[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과참사 현장의 입찰 비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HDC 현대산업개발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간부 A씨와 한솔기업 대표 B씨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산 법인에는 1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산 간부 직원인 A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에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개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진행하며, B씨의 한솔기업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찰에서 탈락한 다원이앤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는 참사 현장 일반건축물 철거공사를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불법 재하도급해 철거공사를 했다.
A씨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받거나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명경쟁 후보를 선정하고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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