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관리책임 강화 방안
사고 행위자도 무관용 원칙 적용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사진)가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공신력을 떨어뜨린 농협과 축협에 자금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또 사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범농협 차원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협, 축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예산, 보조, 표창 등의 업무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점포 설치 지원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사고와 관련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을 제한하며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직권 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과거 기업들은 매출신장에만 몰두해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면서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에 실천 의지를 밝혔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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