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북경찰청은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밭은 뒤 다시 상대를 찾아가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과 폭행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과 술을 마시던 B씨도 말다툼에 휘말렸고, 다툼이 격해지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집에 가던 B씨를 뒤따라가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주먹으로 그를 폭행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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