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실장은 작년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으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복 입은 참모로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선 군검찰 조사에서는 작년 7월 31일 채 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이 예고됐다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장관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비슷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단장의 최초 보고 당시 구체적 상황과, 재판과 조사에서 했던 진술의 정확한 취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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