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