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산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광주 광산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했다.
사무소는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합동 단속에 나섰다.
해당 외국인 전용 클럽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클럽에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 61명은 전원 강제퇴거 등 입국 금지 조치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대상자 중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인 피의자 2명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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