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건에 대해, 가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 A 양과 그 친권자가 가해자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 군과 그의 부모가 A 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 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B 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양을 촬영했다.
B 군은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 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 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 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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