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직후 퇴장…전세사기특별법 표결 불참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직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진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의사일정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 투표로 통과됐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요구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사진행을 하기로 예정하신 것 같다”며 “누차 설명드린대로 이 법안은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된 경우엔 당연히 이 법은 시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눈 만큼 의원님들께서 당론을 따라 변함 없이 단일대오로 당을 위해 함께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故) 채상병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런저런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22대 국회에 가서 한 번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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