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주지법은 18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문건이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위반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A모(3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 실린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10건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실린 북한을 찬양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 18개를 쓴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0년 8월 자신의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저장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5건의 문건과 6개의 댓글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점은 인정되지만 이적활동이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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