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해 4월 거부권 행사 법안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파업을 이유로 한 노조원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그러나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수 시절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단체 ‘손잡고’의 공동대표였다”며 “총선이 끝난 후 5월 ‘손잡고’의 전 대표였던 배춘환씨를 만나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의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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