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 지침'을 처음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이상하게 바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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