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보험개발원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 사고에 노출된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사고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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