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오토바이 폭주행위 엄정 단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심 소음 공해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유발민원이 많은 이륜차(자동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배달대행 업체 등을 대상으로 그 동안 홍보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여왔으나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폭주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휴일에는 대규모 경력을 사전 배치해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공동 위험행위, 소음기준치 초과행위, 불법 튜닝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변 CCTV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굉음을 유발하고 도주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추적 검거하고 필요할 경우 구속 수사 및 이륜차 몰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승인 순천서장은 "시민 불편은 물론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폭주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생각"이라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폭주행위 당사자는 물론 폭주 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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