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옛 남자친구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흉기로 가구를 무더기로 훼손하고 물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옛 연인 B(36) 씨의 집에 찾아가 침대·장롱·소파 등 가구 10개(시가 1300만원 상당)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총 1800만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당시 B 씨는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상태였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새 연인이 생긴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B 씨가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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