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에는 약 1600만건, 1조6000억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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