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폭 의혹 불거져
1심서도 ‘무죄’ 판결 난 바 있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학교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17승 에이스 이영하(2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하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학교폭력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이영하와 김대현(LG)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김대현을 신고했고, 이영하는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1일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억 왜곡에 의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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