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특위, 20일에 ‘상속세 개편’ 토론회 개최…사실상 당정
“대주주 할증(60%) 고려하면 30%는 현실적으로 어렵” 목소리도
與 엄태영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발표…1~30억 최고세율 ‘20%’
野는 “세수 결손” 비판 집중…당내 ‘세금 완화’ 목소리 단속 의도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종합부동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방침과 속도를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수부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어 상속세법 개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급 인사도 참석할 예정으로 사실상 ‘당정협의’ 성격이라고 복수 관계자는 전했다. 4.10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중산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다 특위는 7월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에서 상속세율 인하 방침을 먼저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은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느냐. 상속세율 개편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도 “다만 대주주 할증을 포함(60%)하면 최고세율 30%는 절반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유산취득세 도입과 상속세 폐지를 전제로 한 자본이득세 도입도 제안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며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 대신 기업을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예고됐다. 재선의 엄태영 의원은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0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로 나뉘어있는 과세표준을 ‘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세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주도 감세론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종부세 과다 징수’ 판결 이후 당내에서도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발하자 이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