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4㎞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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