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했다”고 변론했다.
박씨도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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