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고충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은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 14일 안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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