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이 최종 결정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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