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A(10대)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중구 문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을 알아챈 피해자가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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