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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