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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