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이세(利世) 김기수(사진)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김기수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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