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두번째 사고에서 피해자 사망…징역 10년에 항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안씨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2차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 돌리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 측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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