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 한 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례 가운데에는 사망자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은 엄마도 있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 중에는 스스로 해당 사망자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속여 최면진정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 마약류 4종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난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과 함께 점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 상 사망자 명의로 사망일 이후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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