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김 씨와 교제했던 이도 있었다.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다.
김 씨는 서울 시내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비인기과로 통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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