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고 처분은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고, 통고 처분 뒤 귀가시켰다.
paq@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