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고 처분은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고, 통고 처분 뒤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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