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 구매 대금을 놓고 싸우다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실토한 20대 여성들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B 씨와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다툰 이유를 묻자, B 씨가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 조사한 결과,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캐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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