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인에게 이유서 작성 등 무료 법률상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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