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에서 여중생에게 다가가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2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 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희롱을 하고, B 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피해 도움을 청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B 양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과 함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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