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6천억원 이하 기업결합, 소회의 심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의결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상 과징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와 신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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