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8일 국회에서 회동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합의는 못 이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8월 중에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라든가 간호법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조금 남아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의 국정 난맥상,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 실무협의회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오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관련된 실무 협의 하기 위해서 만났다”며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갖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쟁점 법안 처리는)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