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기 4명을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고, 대리모로 아기를 출산하기도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남편 B(27)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기를 판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 등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에 출산·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A 씨의 이름으로 병원에 접수해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기를 넘기겠다는 임산부에게 병원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주거나 지급을 약속했다. 또 A 씨는 자신이 직접 한 불임 부부의 대리모로 나서 출산한 후 55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겼다.
A 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자신의 아기인 것처럼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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