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넉달...제지업 82% 가입
“동·서해안 발전제약 완화 기여”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사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도입 4개월만에 47호(700MW)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으로 전력계통 주파수가 평상시(60.0㎐)보다 낮은 59.5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 주파수를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154kV(킬로볼트) 이하 전기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상시 확보해 광역정전에 대비하고 있다. 단 철도나 병원 등 전력 공급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곳은 제외한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이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에 이른다. 이는 제지업종이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제도 가입 고객에게 실적에 무관하게 연간 운영보상금(1㎾당 1320원)을 지급하고,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1㎾당 9만8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광역정전 예방은 물론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으로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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