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식당에서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5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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