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25%인 약 1조원이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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