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중학생이 선생님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를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 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뢰했다.
B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경찰도 A 군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 군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군이 전학 간 학교가 B 씨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B 씨가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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