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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