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고 귀가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했다.
지난달 23일 슈가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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