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까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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