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대상은 5만명 선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총 1만 3000여 개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2018년 부터 지금까지 5만 6000여개 중소기업, 53만여 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참가자의 재참여 의향도 91.1%로 높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앱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만 명까지 추가 모집한다.
주성희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와 함께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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