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에 관광온 중국인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호텔 프론트 직원인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 씨는 당초 다른 숙소를 잡아뒀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그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나가자 범행했으며, 이후 태연히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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