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비대위' 발족…“무료 배달 경쟁 비용 가맹점에 전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
배민은 지난 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율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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