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입건
“기억 안난다” 주장하던 A씨, CCTV 본 뒤 인정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만취한 상태로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배기사가 세워둔 카니발 차량을 훔쳐 약 700m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서 절도한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다가 CCTV를 본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회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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