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99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 년 64 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 (48.7%) 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 기차역 45 건 (22.6%), 고속도로휴게소 38 건 (19.1%), 공항 19 건 (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 년 15 건에서 2023 년 33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30%에 달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 56 건 (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 건 (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며 “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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