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자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을 말한다.
규약은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 방법 등을 담았다.
광주시는 표준관리 규약을 누리집에 공고해 건물별로 상황에 맞는 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표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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