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뒤늦게 관련자들을 징계했으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몇 차례 새 근무지로 출근했지만, 이후 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도 없이 A 씨를 방치했다.
무단 결근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 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이 기간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받았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A 씨를 파면했다. 그는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감사 과정에서 해명했다고 한다.
LH는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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