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이 남성은 1년간 4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렸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초과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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